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상가점포거래 권리금 소송 막고, 권리금계약금 배액배상 변제공탁 통해 계약해지 인정된 성공사례

관리자 2026-01-21 조회수 87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담동의 상가 점포를 넘기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4억 원의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개인적 사정이 생겨 계약 파기를 결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통지하며 배액을 상환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약속된 잔금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나머지 3억 6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이 먼저 잔금을 치러 계약 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뢰인)의 해제권은 소멸되었다고 맞서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2.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의뢰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계약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의 제공’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는 임차인(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지급해도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잔금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임차인이 배액 상환금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배액과 원치 않게 수령한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계약 해제를 위한 모든 법적 의무를 완수했음을 증명하고 해제의 효력을 확정지었습니다.



3. 최종 결과

법무법인 근본의 이처럼 논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소송을 강행하려던 신규 임차인은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된 금액 전액을 찾아가면서 사실상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을 받아 부담스러운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