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제때 정산하지 않은 문제로, 치과 수납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초에는 해외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진료비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리 수납을 진행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일부 금액의 정산이 지연되자 이를 오해한 병원 측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히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즉 고의로 병원 자금을 가로채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수사 과정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재산 범죄 사건에서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즉각적인 변제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액 9,000만 원은 물론 병원 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총 9,500만 원을 전액 공탁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인 병원장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병원장의 자필 탄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현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업무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인 계좌 이체가 병원장의 사전 승인 아래 시작된 점, (2)업무 초기에는 대리 수납한 금원을 즉시 정산한 내역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한 점, (3)정산 지연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법리를 원용한 점, (4)병원의 회계 시스템상 금원을 횡령하더라도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변론을 검토한 검찰은, 본 사건이 의도적인 자금 유용이라기보다 업무 처리 과정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고, 발생한 피해 역시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나,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