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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성년후견신청으로 동생이 치매후견인자격 인용된 성년후견인지정 성공사례

관리자 2025-11-12 조회수 200








1. 사건 개요

사제로서 존경받던 큰아버지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간병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병인은 이 상황을 이용해 큰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유언 공증을 받아냈고, 가족과의 교류를 막아 큰아버지를 외부와 단절시켰습니다. 이에 가족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자, 간병인 또한 후견인 지위를 주장하며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딸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내를 명백히 보였습니다.



2. 근본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간병인이 후견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점과, 오직 가족만이 큰아버지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추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큰아버지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둘째, 심문 과정에서 간병인이 큰아버지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두 사람을 분리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없이 큰아버지의 솔직한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간병인이 비밀리에 진행한 유언 공증과 소송 중 시도한 부동산 가등기 설정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순수한 돌봄이 아닌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언의 효력을 앞당기기 위해 피후견인의 신변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간병인에게 후견인 자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넷째, '가족들이 큰아버지를 방치했다'는 간병인 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년간 축적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통해 가족 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후견인 후보자인 동생이 큰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필지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보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관리, 일상 지원, 재산 운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 후견 직무를 수행할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근본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간병인의 신청은 배척하고 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큰아버지는 재산을 노린 위협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은 향후 유언과 가등기의 법적 효력을 다투어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