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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N BON LAW업무사례

성공사례

[불송치 사례] 야간 무단침입죄 혐의로 수사받던 사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벗어 주거침입죄처벌 없이 무혐의 결정

관리자 2025-11-07 조회수 243





1. 사건 개요

늦은 밤 술자리를 파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직전에 방문했던 가게에 두고 왔을 것이라 짐작한 의뢰인은 분실물을 찾기 위해 해당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정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테라스의 비닐을 옆으로 젖히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 분실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건조물침입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영업 중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도, 영업 종료 후 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출입할 경우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실재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근본 조력 포인트

이와 같은 사안은 출입 당시의 정황, 행위의 목적과 태양 등 여러 요소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법리적 무죄 입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원적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인이 직접 가게 주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정중히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


첫째,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역설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범죄가 아닌 분실물 회수였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가게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둘째,

'침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을 원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침입'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의뢰인은 문을 파손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들어갔으므로, 가게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외관상 침입에 해당하더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근본이 제시한 법리적 주장과 근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 자체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